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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 시 제출 서류

작성일
2012.06.15
조회
4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 시 (본인 혹은 대리인)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 시 제출 서류 안내

 

 

 

첨부파일 2. 동의서, 위임장
첨부파일
동의서위임장.zip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요청-시-제출-서류_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