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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제도
작성일
2012.06.15
조회
3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제도
○ 신고의무제도는 어떤 제도 인가요?
아동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을 법률로 제정한 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22조에 근거.
○ 누가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아래시설의 책임자, 종사자)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청소년지원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신고의무제도 교육시행기관(전국 청소년 성문화센터) 혹은 인근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하여 상담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수사기관(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민원실 / 여성청소년계)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만 13세일 경우, 국번 없이 129,1577-1391)
● 지역별 ONE-STOP지원센터(16개소)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되나요?
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54조에 근거.
** 본 내용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제작한 실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신고의무제도는 어떤 제도 인가요?
아동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을 법률로 제정한 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22조에 근거.
○ 누가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아래시설의 책임자, 종사자)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청소년지원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신고의무제도 교육시행기관(전국 청소년 성문화센터) 혹은 인근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하여 상담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수사기관(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민원실 / 여성청소년계)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만 13세일 경우, 국번 없이 129,1577-1391)
● 지역별 ONE-STOP지원센터(16개소)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되나요?
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54조에 근거.
** 본 내용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제작한 실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