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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소추조건

작성일
2012.06.16
조회
3
○친고죄: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아동 청소년이 아닌 사람에 대한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등

 

- 아동 청소년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업무상위력 추행(성 제10조 제1항)

 

공중밀집장소추행(성 제11조), 통신매체이용음란(성 제12조)

 

 

 

○고소기간 :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단, 고소불가능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업무상위력 추행(성 제10조 제1항), 공중밀집장소추행(성 제11조),

 

통신매체이용음란(성 제12조) (아청 제16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

 


-형법상 성폭력범죄 외의 특별법상 성폭력범죄 대부분

 

(성폭력특례법의 업무상위력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외)

 

-형법상 성폭력범죄 중 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구성요건에서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의 수단이 사용)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 규정.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짐.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 원칙: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형사소송법 제252조)

 

- 예외: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성 제20조 제1항)

 

2)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아청법 제7조 위반 범죄: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아청 제7조의 3 제 1항)

 

 

 

●공소시효의 연장

 


- 형법상 성폭력 범죄, 성폭력특례법상 강간/간음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
-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
- 공소시효가 10년 연장(성 제20조 제2항)

 

 

 

●공소시효의 배제

 


- 13세 미만의 여자아동,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하여
-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준강간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

 

(성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