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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안내

작성일
2012.07.27
조회
3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Q.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누가 해당됩니까?



A.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자입니다.

 

Q.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이사를 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정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진은 주소변동과 상관없이 1년마다 새롭게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제출을 기피 또는 지연하는 경우의 조치방법은 무엇입니까?


A. 관련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게 되며, 신상정보의 등록 및 변경사항 미제출자, 거짓정보 제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A.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제출서를 접수하거나 사실 확인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 고지는 여성가족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법무부(성인대상 성범죄자)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Q. 성범죄가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대상자는 누가 해당됩니까?


A.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을 대상으로, 법원이 성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한 자입니다.

 

Q.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A. 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령한 공개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 3년 초과 징역은 10년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됩니다.


 

Q. 누가,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 지요?


A. 현재 20세 이상 성인은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에서 인증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16일부터는 미성년자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검색어를 입력, 검색 후 접근 가능


 

Q.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A. 공개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에서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성범죄 예방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된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 등에서는 고용을 제한하거나 주택,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과 교육 및 직업훈련에 있어서 공개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우편고지

 

Q. (추진배경) 우편고지는 왜 하는 것인가요?


A. 읍,면,동 관내에 성범죄자가 발생 또는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또는 전출하면 해당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Q. (고지명령권자) 누가 고지하도록 하는 것인가요?


A.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시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합니다.

 

Q. (고지기간) 언제 고지 받게 되나요?


A.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집행유예자인 경우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인 경우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전출할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됩니다.

Q. (고지정보) 어떤 정보를 고지받게 되나요?



A. 고지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 주소 및 실제 거주지주소 (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전출 정보(성범죄자 전출 시)가 고지 됩니다.

 

Q. 고지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나요?


A. 공개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의 성범죄자 검색(지도, 조건검색)을 통해서는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주소지는 읍면동까지)를 포함 모든 공개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고지자의 세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성범죄자 알림e의 메뉴중


“열람마당”-“정보통신망고지”-“인증절차”-“정보통신망 고지신청”-“정보통신망고지열람”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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