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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시행일자 2012.08.02]
작성일
2012.07.31
조회
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개정법률 공포일자 2012.01
시행일자 2012.08.02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확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추가
-13세 미만 여자 및 장애인 여성 대상 강간, 준강간 공소시효 적용 배제
(제7조의 3 제3항 신설)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처벌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어도 처벌(제16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 (제18조의2제1항 단서, 제18조의 제2항 신설)
-피해자 정보 누설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화 및
종업원 외 사용주,법인도 함게 처벌 (제19조제4항)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및 학습지 교사 추가(제44조제1항)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직군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
-취업제한 점검, 확인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 의무화(제45조)
성범죄자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 확인을 의무화하고, 점검, 확인 결과를 공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