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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작성일
2008.09.12
조회
4
◎ 협의이혼이란?
배우자 서로가 합의하여 이혼 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834조)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영구적으로 해소할 의사를 말하며 아무리 사소한 사유로 이혼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유효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의 의사와 친권에 관련된 신고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등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0. 협의이혼시 필요서류
1)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 2) 호적등본 1통
3) 이혼신고서 3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 재판이혼이란?
이혼의 의사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 즉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의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0. 재판이혼 절차
1) 소장접수
2) 가사조사
3) 조정
4) 재판속결
5) 판결
※ 관할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배우자 서로가 합의하여 이혼 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834조)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영구적으로 해소할 의사를 말하며 아무리 사소한 사유로 이혼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유효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의 의사와 친권에 관련된 신고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등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0. 협의이혼시 필요서류
1)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 2) 호적등본 1통
3) 이혼신고서 3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 재판이혼이란?
이혼의 의사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 즉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의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0. 재판이혼 절차
1) 소장접수
2) 가사조사
3) 조정
4) 재판속결
5) 판결
※ 관할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