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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신상정보 등록제도

작성일
2008.09.12
조회
6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성범죄는 재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법률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 후 10년간 국가에서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등록기간 : 형 집행 후 10년

 

 

 

 

 

- 등록대상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전원(성매수의 경우 재범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등록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신정정보 변경 시 30일 이내에 바뀐 정보를 등록)

 

 

 

 

 

- 결정권자 : 법원

 

 

 

 

 

- 제출장소 : 등록대상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

 

 

 

- 등록관리 : 국가청소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