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취업제한제도
작성일
2008.09.12
조회
4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웃에 사는 성범죄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더라고 얼굴까지 확인한 그 사람이 주위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불안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자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새 법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청소년이 있는 시설이나 교육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다록 하고 있습니다.
- 취업제한기간 : 형 확정 후 10년
- 금지행위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 운영자의 의무 :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시설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
- 점검, 확인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여부를 직접 점검하거나 관계 기관 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벌칙 :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해임요구(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폐쇄요구(불응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등록, 허가 등의 취소 청구)
0. 취업제한 대상시설(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 쉼터, 보호센터, 재활센터, 활동시설
. 성매매청소년 지원시설, 피해상담소
. 청소년이용 체육시설
이웃에 사는 성범죄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더라고 얼굴까지 확인한 그 사람이 주위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불안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자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새 법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청소년이 있는 시설이나 교육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다록 하고 있습니다.
- 취업제한기간 : 형 확정 후 10년
- 금지행위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 운영자의 의무 :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시설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
- 점검, 확인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여부를 직접 점검하거나 관계 기관 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벌칙 :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해임요구(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폐쇄요구(불응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등록, 허가 등의 취소 청구)
0. 취업제한 대상시설(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 쉼터, 보호센터, 재활센터, 활동시설
. 성매매청소년 지원시설, 피해상담소
. 청소년이용 체육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