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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작성일
2008.09.12
조회
5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개입하여 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새 법률은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범죄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 : 다음의 시설에 종사하는 장 및 그 종사자
. 교육시설 :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 의료기관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청소년시설 : 쉼터, 활동시설, 보호센터, 재활센터, 상담센터
. 사회복지시설 : 보육시설, 아동 장애인 모부자복지시설,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 신고방법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벌칙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경우 과태료 200~300만원 부과(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 관련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
. 아동복지법 제26조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개입하여 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새 법률은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범죄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 : 다음의 시설에 종사하는 장 및 그 종사자
. 교육시설 :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 의료기관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청소년시설 : 쉼터, 활동시설, 보호센터, 재활센터, 상담센터
. 사회복지시설 : 보육시설, 아동 장애인 모부자복지시설,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 신고방법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벌칙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경우 과태료 200~300만원 부과(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 관련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
. 아동복지법 제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