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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작성일
2008.09.12
조회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0. 반의사불벌죄!
기존에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되어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였느나 새 법률은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 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 처벌!
기존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목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경우만 처벌하였으나 새 법률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만하고 있어도 처벌을 하도록하여 성범죄 예방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0.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결정!
검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 피해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보호시설, 상담시설에 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0. 성범죄 발생추이 및 동향공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성범죄 발생추이와 동향, 계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해야 합니다.
0. 반의사불벌죄!
기존에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되어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였느나 새 법률은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 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 처벌!
기존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목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경우만 처벌하였으나 새 법률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만하고 있어도 처벌을 하도록하여 성범죄 예방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0.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결정!
검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 피해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보호시설, 상담시설에 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0. 성범죄 발생추이 및 동향공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성범죄 발생추이와 동향, 계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