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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녀의 지도 및 조치

작성일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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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가 폭력을 행사한 주변상황과 근본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

 

 

 

    자녀의 폭행 원인이 단순히 일회적 성격을 지닌 것인가 아니면 오랜

 

    구조적인 원인이 누적된 것에 의한 것인가 살펴본다. 

 

   (가정 내 부모.형제간의 문제, 교우관계, 사제관계, 성격장애 등 부모가

 

     그 동안 간과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한다.)

 

 

 

2) 폭력의 원인을 파악한 후 사안별로 지도방법을 결정한다.

 

 

 

    이때 반드시 전문기관에 상담을 의뢰하여 지도를 따르도록 하고

 

    가해학생 프로그램에 참여 시킨다.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하도록

 

    한다.

 

 

 

3) 자녀에게 피해학생의 피해상황과 고통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자녀가 피해학생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당성을 분명하게 이해 시킨다.

 

 

 

4) 자녀가 피해학생에게 정식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한다.

 

 

 

5) 유사한 사건이 재발될 경우 가중처벌 받는다는 것을 주의 준다.

 

 

 

6)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회봉사를 수행한다.

 

 

 

7)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8) 심한 야단이나 처벌은 보복과 다른 문제를 야기하므로 애정과 사랑,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9) 이후 자녀의 교우, 교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학교생활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