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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피해자에 남성포함" 형법일부개정안 발의
작성일
2009.01.13
조회
3
2009-01-13
| "강간피해자에 남성 포함" 형법일부개정안 국회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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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녀"로만 한정하고 있는 강간피해자의 대상을 "남성"과 "성전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상 성범죄를 규정한 제297조 강간죄와 제305조 미성년자 간음추행죄, 제339조 강도강간죄, 제340조3항 해상강도죄 등에 명시된 "부녀"를 "사람"으로 확대해 남성은 물론 성전환수술로 여성의 몸을 가진 남성까지 강간죄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단순 폭행·협박"과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구분하고 각각 2년 이상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릴 수있도록 해 형량의 차이를 뒀다. 개정안은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에 대해서도 가해자와의 합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했다. 최 의원은 "성범죄는 "부녀의 정조권 침해"가 아니라 잔인한 "인권유린""이라며 "피해자를 사람으로 확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법원이 폭행·협박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목숨을 건 저항을 요구하는 부당한 해석"이라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간죄의 객체에 남성을 포함하는 것은 해외에서는 이미 낯선 일이 아니다. 영국은 1976년, 프랑스는 1980년, 독일은 1997년 형법개정으로 강간죄의 피해자에 남성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7대 국회 후반기인 2007년4월 임종인 의원 등 16명이 유사한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 심의조차 하지 못한채 회기종료로 폐기됐다. |
|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