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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요건 해석 제각각
작성일
2009.01.29
조회
5
| 성범죄자 "전자발찌" 요건 해석 제각각 |
| 검찰 "2회 이상 범행은 해당"… 항소신 "상습성 인정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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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법조항 해석을 두고 법원·검찰 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장치부착 요건을 규정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2회 범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는 동시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박모(32)씨의 항소심(2008전노3 등)에서 검찰의 부착명령청구에 3년동안 장치부착을 명한 1심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에도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를 강간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박씨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앞서 조항을 근거로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인 대구서부지원도 이를 받아들여 박씨에게 3년동안 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내렸다(2008전고4 등). 즉 "2회 범행"을 과거전과까지 묶어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란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않고, 당해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여러개인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만을 말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단지 1회의 범죄사실과 전과사실을 합쳐 박씨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즉 과거전과와 상관없이 2회 이상의 범행으로 청구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기에 공론화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