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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트랜스젠더 성폭행범에 강간죄 첫 적용
작성일
2009.02.19
조회
4
법원,트랜스젠더 성폭행범에 강간죄 첫 적용
호적상 남성인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가정집에 침입, 돈을 훔치고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 행동해 오다 24세 때 성전환수술을 받았으며 이런 사정을 아는 남성과 과거 10년간 동거하는 등 여성으로 생활해 온 기간 등을 고려하면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록 호적상 남자지만 이는 성적 귀속감을 고려하지 않은 출생 당시 신고된 성에 불과하며 최종적으로 확인한 피해자의 진정한 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전환자가 성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호적상 성별보다는 공인된 절차를 거쳐 성전환수술을 받았고 상당 기간 다른 성으로 살아온 사정이 인정되는 등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통의 여성과 같이 남성과 성행위를 할 수 있는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될 만한 사유가 없는지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은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강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6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의 생식능력이 없는 점, 남자로 생활한 기간(33년) 등을 고려할 때 트랜스젠더 피해자(당시 38세)를 강간죄가 규정한 ‘부녀’ 즉 여성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호적상 남성인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가정집에 침입, 돈을 훔치고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 행동해 오다 24세 때 성전환수술을 받았으며 이런 사정을 아는 남성과 과거 10년간 동거하는 등 여성으로 생활해 온 기간 등을 고려하면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록 호적상 남자지만 이는 성적 귀속감을 고려하지 않은 출생 당시 신고된 성에 불과하며 최종적으로 확인한 피해자의 진정한 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전환자가 성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호적상 성별보다는 공인된 절차를 거쳐 성전환수술을 받았고 상당 기간 다른 성으로 살아온 사정이 인정되는 등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통의 여성과 같이 남성과 성행위를 할 수 있는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될 만한 사유가 없는지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은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강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6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의 생식능력이 없는 점, 남자로 생활한 기간(33년) 등을 고려할 때 트랜스젠더 피해자(당시 38세)를 강간죄가 규정한 ‘부녀’ 즉 여성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