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범죄피해구조금 최고 3,000만원으로

작성일
2009.03.05
조회
3
범죄피해구조금 최고 3,000만원으로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지난 91년 구조금액이 증액된 이후 18년만의 일이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나 가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을 상향조정해 현실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구조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범죄로 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장해구조금도 현행 최고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현행 규정은 노동력을 100% 잃은 경우만을 상정해 1~3등급으로 나눠 장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외에도 4~6등급을 추가해 노동상실률 70%인 피해자에게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지급하는 가구조금 지급금액의 상한도 구조금의 3분의 1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현행 규정은 장해구조금의 경우 100만원, 유족구조금의 경우 200만원까지만


가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법무부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중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단,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입은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