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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성폭행범, 항소심도 강간죄 인정
작성일
2009.04.29
조회
5
(세계일보=전상후 기자) 2009.4.23일자
-항소심 재판부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행 혐의 인정
-하지만,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 유지
호적상 남자인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한 혐의(특수 강도강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강간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3일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김모(58·부산 부산진구)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2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나 신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댄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의 판단도 재확인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말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무죄 부분이 있고 트랜스젠더 강간죄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996년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인정하지 않았다.
sanghu60@segye.com
-항소심 재판부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행 혐의 인정
-하지만,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 유지
호적상 남자인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한 혐의(특수 강도강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강간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3일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김모(58·부산 부산진구)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2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나 신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댄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의 판단도 재확인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말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무죄 부분이 있고 트랜스젠더 강간죄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996년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인정하지 않았다.
sanghu6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