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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에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작성일
2009.05.07
조회
4
(연합뉴스)양태삼기자 2009년 5월 6일자
[주요기사]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여성부, 관련 법률 개정안 8일 공포
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대 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 있게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8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여성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을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또 가정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 "선정 심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해 입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입주권은 앞으로 새로 짓는 임대 주택분부터 적용돼 피해자들이 당장 분양권을 받지는 못한다"며 "법 시행령이 확정되고 나서 이르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정 법률은 아울러 성폭력이나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고자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한 "긴급 전화센터 1366"의 근거 규정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국가나 지자체가 상담원들을 교육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tsyang@yna.co.kr
[주요기사]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여성부, 관련 법률 개정안 8일 공포
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대 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 있게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8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여성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을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또 가정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 "선정 심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해 입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입주권은 앞으로 새로 짓는 임대 주택분부터 적용돼 피해자들이 당장 분양권을 받지는 못한다"며 "법 시행령이 확정되고 나서 이르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정 법률은 아울러 성폭력이나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고자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한 "긴급 전화센터 1366"의 근거 규정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국가나 지자체가 상담원들을 교육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tsy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