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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치유 및 보호강화로 입소기간 연장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 및 보호기능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호기간은 6개월이며, 종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입소한 자가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만 18세까지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시설장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을 하나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와 같이 법령을 개정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상담, 일시보호 등 지원을 받아왔으나, 입소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발생되었고, 보호자에 의한 친족 간 성폭력이나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인 경우 입소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폭력에 다시 노출되는 위험에 처하는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실예로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등 법적으로 보호자라고 칭하는 친족이 지적장애 여아를 7년간 성폭력 해 온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현행 입소기간(9개월)후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관련볍 개정이 시급했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 중 60%가 미성년자이고, 이들 중 대부분은 성폭력 피해 후 가정에서의 돌봄이 취약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전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장애인 시설 2개소를 포함하여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제주는 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뉴스타운 양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