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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하다 청소년 성매매 유혹하면 혼난다
작성일
2009.07.23
조회
3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채팅하다 성매매 유혹을 받을 경우 실시간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0년부터 성매수 유인행위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 보급키로 했다.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중이며 11월 시범서비스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의 "리포트 어뷰스"(Report abuse) 신고버튼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이를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컴퓨터 화면 하단에 신고버튼이 떠 인터넷 채팅 중에 성매매 유혹을 받을 때 즉시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내년 1월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실명인증 절차를 밟도록 했다.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휴대전화 번호, 사이버신원확인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 열람은 20세 이상 성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당 정보의 입.출력, 다운로드 등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0년부터 성매수 유인행위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 보급키로 했다.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중이며 11월 시범서비스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의 "리포트 어뷰스"(Report abuse) 신고버튼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이를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컴퓨터 화면 하단에 신고버튼이 떠 인터넷 채팅 중에 성매매 유혹을 받을 때 즉시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내년 1월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실명인증 절차를 밟도록 했다.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휴대전화 번호, 사이버신원확인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 열람은 20세 이상 성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당 정보의 입.출력, 다운로드 등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