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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성희롱·성폭력 근절책 마련

작성일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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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심심찮게 성희롱 파문에 휘말렸던 서울대병원이 이를 근절 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최근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책으로 교육수련부에 전공의 성희롱 고충전담창구를 설치키로 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발생시 이를 전담할 창구나 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했다고 판단, 창구를 일원화 함으로써 근절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병원측 설명이다.


 

실제 그동안 병원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육수련부나 전공의협의회 등에서 사건을 처리했지만 객관성 결여 등의 이유로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에는 병원측 대표자 뿐만 아니라 전공의, 행정직 등 다양한 직능이 포진하게 된다.

고충전담창구는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성희롱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상담자는 성희롱과 관련해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성희롱 및 성폭력을 주장한 피해자는 조사결과와는 무관하게 고충의 상담 및 조사요청으로 인해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고충상담자는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중단 또는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교육수련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교육수련부장은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개설과 함께 전공의 근무지침에 예방교육 의무화 규정도 첨가시켰다.

병원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간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예방교육에는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서울대병원 이정렬 교육수련부장은 “성희롱 및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전담창구 설치와 교육강화로 높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