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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공개

작성일
2009.09.22
조회
3
20101.1.부터 바뀌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1.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2010.1.1.이후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형 집행후 10년간 사진 이름 등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됩니다.

 

 

 

1)법원의 공개명령대상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결정등을 선고받고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있는자 등

 

 

 

2)인터넷 열람 대상 신상정보

 

-사진, 이름, 나이, 키와 몸무게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성범죄 요지

 

 

 

3)열람권자

 

-실명인증을 거친 만 20세 이상 누구나

 

 

 

4) 인터넷 열람정보 악용시 처벌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함

 

-출판물, 방송,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정보의 수정 삭제 금지

 

 

 

2.성매수 유인 행위 처벌제도:2010.1.1.부터는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1)배경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의 90%가 대가지급을 조건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짐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유인행위자를 처벌함으로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성매매 근절 및 예방

 

 

 

3.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제도 :2006.6.30.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및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나 20101.1.부터는 그 제한기관과 대상기관이 확대됩니다  

 

 

 

1)취업제한 대상자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및 교습소

 

-각종 청소년 관련시설 등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종사자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기관,청소년지원기관  등이 대상기관으로 추가

 

 

 

2)취업제한 기간 가산점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에서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3)취업제한 대상기관 의무사항

 

- 취업제한 대상기관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럭을 경찰서에서 조회후 채용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