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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동 성폭력범 격리 필요"…대책철저 "지시"
작성일
2009.10.07
조회
4
정부가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 지역 뿐만 아니라 이주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까지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아동 성폭력사건(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방안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서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 거주 지역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가) 이사를 가더라고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과 접근이 필요하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지원과 치료는 여성부가 주관하고, 총리실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병원 등이 유기적으로 동참해 예방 단속 체제를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무엇보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이 등하굣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 문제"라며 "자녀들이 안심하고 한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아동 안전 지킴이 확대 시행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더 굳건히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아동 성폭력사건(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방안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서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 거주 지역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가) 이사를 가더라고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과 접근이 필요하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지원과 치료는 여성부가 주관하고, 총리실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병원 등이 유기적으로 동참해 예방 단속 체제를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무엇보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이 등하굣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 문제"라며 "자녀들이 안심하고 한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아동 안전 지킴이 확대 시행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더 굳건히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