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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작성일
2009.10.16
조회
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1. 08.2.4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성범죄 경력)를 해당 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 해당시(군,구)에 거주하시는 청소년(19세미만)의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과 해당구에 소재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해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생활안전계, 생활질서계)를 방문하시면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지참서류 ※

 

청소년의 보호자등 법정대리인 : 신분증 또는 법정대리인 입증자료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 인가서 사본 등

첨부파일
시군구별-열람대상-성범죄자-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