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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 학교-유치원 출입금지
작성일
2009.12.12
조회
3
2009년 11월 29일부터 아동성폭력범, 학교-유치원 출입금지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2009-11-27 17:46:23
앞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학교나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법무부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라 집중, 주요, 일반 등으로 구분해 ‘집중‘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월 4차례 이상 담당자와 대면 접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집중‘ 단계에 지정되는 것은 물론 주 2회 이상 대면접촉하도록 규정해 강도높은 지도와 감독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범죄의 내용과 종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확대된 규정이 적용되면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학교나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하며 성(性) 매수자는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의 출입이 금지된다.
심야에 절도를 반복한 보호관찰자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필로폰 투약자는 매달 2차례 마약류 투약, 흡연 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스토커‘의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 명령도 내려진다.
음주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보호관찰 대상자에 지정된 인원은 매달 1차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단주 교육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거주 장소가 제한되며 상습도박자는 도박금지 명령이 부과된다.
이 같은 규정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거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결정을 고지할 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해당 법률 시행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장구 사용방법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을 적시한 시행규칙 개정령도 공포했다.
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향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도-감독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2009-11-27 17:46:23
앞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학교나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법무부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라 집중, 주요, 일반 등으로 구분해 ‘집중‘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월 4차례 이상 담당자와 대면 접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집중‘ 단계에 지정되는 것은 물론 주 2회 이상 대면접촉하도록 규정해 강도높은 지도와 감독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범죄의 내용과 종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확대된 규정이 적용되면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학교나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하며 성(性) 매수자는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의 출입이 금지된다.
심야에 절도를 반복한 보호관찰자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필로폰 투약자는 매달 2차례 마약류 투약, 흡연 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스토커‘의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 명령도 내려진다.
음주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보호관찰 대상자에 지정된 인원은 매달 1차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단주 교육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거주 장소가 제한되며 상습도박자는 도박금지 명령이 부과된다.
이 같은 규정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거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결정을 고지할 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해당 법률 시행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장구 사용방법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을 적시한 시행규칙 개정령도 공포했다.
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향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도-감독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