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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대한변협과 아동․여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협약 체결
여성부는 12월 16일 오후 4시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희영 여성부 장관과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양측의 임원ㆍ간부 관리자 및 직원이 참석하며, 협약을 통해, 대한변협은 내년 1월부터 여성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무료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풍부하고 전문적인 대한변협의 변호사들과 사업을 함께 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동․여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이 강화될 것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아동법률지원변호사단(176명)과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변호사단(152명) 등 대한변협 내의 전문 변호사들을 적극 활용하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여성부 지원 시설인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등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2003년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8년의 경우 4,000여명의 피해자가 무료로 변호사 소송대리 도움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과 협약을 맺고 동 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대한변협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협약을 맺게 됨으로써, 기존 협약기관과 더불어 각 기관의 장점을 살린 특화되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