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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간미수상해범, 기수범과 동일처벌 "합헌"
작성일
2010.03.30
조회
3
| 주거침입 강간미수상해범, 기수범과 동일처벌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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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 "미수범 역시 기수범과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입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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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간미수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기수범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성폭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모씨가 "주거침입 강간 미수범과 기수범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등은 형벌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8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강간죄는 미수범도 불법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기수범에 비해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강간기수범과 강간미수범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고해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다는 점 등에 비춰 불법의 정도가 크다"며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거를 침입해 강간등 상해죄를 범한 경우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자의적인 입법이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12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08년8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
|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