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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작성일
2010.04.06
조회
3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사리판단 능력의 부족과 공포심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명확히 피해인식을 하고 처벌의사를 밝힐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엄벌 

 


- 성폭력범죄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감정이 희박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는 경향이 높고, 최근 들어 DNA분석 등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높여 피해자를 보호


 

 

 

-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제1항)
- 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