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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 부당"
작성일
2010.05.12
조회
3
법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 부당"
송윤세 기자
청소년 성폭행 전과자의 과거 범행을 소급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김모씨가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신상등공개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령에 의해야 한다"며 "때문에 김씨는 청소년 성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 6월 A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김씨의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 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 등의 게시판에도 1개월간 게시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윤세 기자
청소년 성폭행 전과자의 과거 범행을 소급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김모씨가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신상등공개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령에 의해야 한다"며 "때문에 김씨는 청소년 성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 6월 A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김씨의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 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 등의 게시판에도 1개월간 게시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