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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예방과 처벌이 이렇게 바뀝니다.
작성일
2010.06.30
조회
7
성폭력 범죄 예방과 처벌이 이렇게 바뀝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만20세)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한 경우 종래 7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를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있어 처벌대상 친족 범위를 2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고모부 이모부에 의한 성범죄도 가중처벌되게 하였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과거 성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고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였습니다.
-전자발찌는 최고 30년까지 부착할 수 있고, 부착자는 보호관찰을 함께 받게 됩니다.
-징역형을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2010.10.16.시행)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2011.4.16.시행)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11.4.16.시행)
-미성년자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만20세)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한 경우 종래 7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를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있어 처벌대상 친족 범위를 2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고모부 이모부에 의한 성범죄도 가중처벌되게 하였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과거 성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고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였습니다.
-전자발찌는 최고 30년까지 부착할 수 있고, 부착자는 보호관찰을 함께 받게 됩니다.
-징역형을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2010.10.16.시행)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2011.4.16.시행)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11.4.16.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