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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

작성일
2010.10.20
조회
5
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9호 시행일 2010.10.16]

개정이유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 자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으로 하고 형의 가중시 50년으로 상향 조정함.
나. 유기징역 상한 조정에 맞추어 사형 감경, 무기징역 감경 및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을 각각 상향 조정함.
다.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해서는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함.



개정조문


第42條(懲役 또는 禁錮의 期間) 懲役 또는 禁錮는 無期 또는 有期로 하고 有期는 1개월 以上 30년 以下로 한다. 但,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에 對하여 刑을 加重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개정 2010.4.15>



第55條(法律上의 減輕) ①法律上의 減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4.15 >

1. 死刑을 減輕할 때에는 無期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로 한다.

2.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로 한다.

3.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로 한다.

4. 資格喪失을 減輕할 때에는 7年 以上의 資格停止로 한다.

5. 資格停止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로 한다.

6. 罰金을 減輕할 때에는 그 多額의 2分의 1로 한다.

7. 拘留를 減輕할 때에는 그 長期의 2分의 1로 한다.

8. 科料를 減輕할 때에는 그 多額의 2分의 1로 한다.

②法律上 減輕할 事由가 數個있는 때에는 거듭 減輕할 수 있다.



第72條(假釋放의 要件) ①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中에 있는 者가 그 行狀이 良好하여 改悛의 情이 顯著한 때에는 無期에 있어서는 20년, 有期에 있어서는 刑期의 3分의 1을 經過한 後 行政處分으로 假釋放을 할 수 있다.<개정 2010.4.15 >

②前項의 境遇에 罰金 또는 科料의 倂科가 있는 때에는 그 金額을 完納하여야 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10.4.15] [시행일 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