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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온상지 지하철 "비친고죄"가 적합

작성일
2010.12.1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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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온상지 지하철 ‘비친고죄’가 적합
2010년 12월 11일 (토) 13:50:49 천지일보 장요한 기자  
hani@newscj.com

‘신도림 성추행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 했던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이어 잠든 여대생을 성추행 한 버스기사까지 발생함에 따라 공공장소 성추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에도 성추행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성추행에 대한 법적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강화 이전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제도적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친고죄’로 가해자가 처벌받는 성추행은 ‘비친고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 기획조직국장은 “성추행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없다”면서 “신도림 성추행 사건에서도 동영상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도 중요하나 주변인의 지지도 큰 힘을 발휘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선미 활동가는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큰 소리로 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피해자의 개인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용기 있는 대처를 했을 때 목격자나 주변인도 함께 피해자를 지지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시도가 있다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등 대응을 해야 한다. 또한 ‘112 문자 메시지’나 ‘112 신고’를 통해서도 ‘객차 칸 번호’ 등과 같이 자신의 위치와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알리면 지하철경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