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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발찌 소급 부착 적법"
작성일
2011.01.07
조회
6
대법원, "전자발찌 소급 부착 적법"
[앵커멘트]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대폭 늘린 개정 전자발찌법을, 법 시행 이전 성범죄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을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김 모 씨는 당시 6살이던 친딸을 성추행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까지, 6년 동안이나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20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리도록 지난해 4월 개정된 전자발찌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동근, 대법원 공보관]
"위치추적전자장치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안처분으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소급입법해도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 성범죄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위헌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김 씨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강제력이 극심해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지난해 말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과 관련한 공개 변론을 열었고 조만간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전자발찌 소급 부착은 모두 재심 대상이 됩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2011.1.7
[앵커멘트]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대폭 늘린 개정 전자발찌법을, 법 시행 이전 성범죄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을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김 모 씨는 당시 6살이던 친딸을 성추행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까지, 6년 동안이나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20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리도록 지난해 4월 개정된 전자발찌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동근, 대법원 공보관]
"위치추적전자장치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안처분으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소급입법해도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 성범죄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위헌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김 씨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강제력이 극심해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지난해 말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과 관련한 공개 변론을 열었고 조만간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전자발찌 소급 부착은 모두 재심 대상이 됩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20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