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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한 40대에 징역형+신상공개
작성일
2011.02.23
조회
4
연합뉴스 | 김동철 | 입력 2011.02.23 15:29 | 누가 봤을까? 50대 여성, 전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3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2년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와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친딸을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중학생인 친딸을 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3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2년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와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친딸을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중학생인 친딸을 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