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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성폭행 40대 남성에 중형
작성일
2011.02.24
조회
3
서울 일대 유명클럽을 돌면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지갑 등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미)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현모(42)씨에게 “진술내용 등 증거에 비춰볼 때, 클럽에서 술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씨는 유명클럽이 밀집한 홍대·강남·이태원 등을 드나들며, 당일 만난 여성들과 ‘원나잇 스탠드’를 즐겨왔다. 그는 클럽에서 알게 된 한 지인과 함께 지난해 8월에도 홍대의 한 클럽에 갔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A(26)씨를 발견했다. 이에 현씨는 중앙무대 뒤편에 있던 A씨의 허리를 팔로 감아 에어컨 뒤로 끌고 간 뒤 성폭행했다.
A씨는 울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끄러운 클럽 음악 소리에 묻혀 춤을 추던 다른 사람들은 한동안 이 일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지나칠 정도로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타난 직원이 비명을 지르는 A씨를 발견했고, 현씨는 클럽 보안요원에게 넘겨졌다.
현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여자가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 도와주려 했을 뿐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클럽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어깨에 가방을 메고 춤추는 여성에게 접근해 명품 지갑, 스마트폰 등을 빼 가거나 빈자리에 놓여 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미)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현모(42)씨에게 “진술내용 등 증거에 비춰볼 때, 클럽에서 술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씨는 유명클럽이 밀집한 홍대·강남·이태원 등을 드나들며, 당일 만난 여성들과 ‘원나잇 스탠드’를 즐겨왔다. 그는 클럽에서 알게 된 한 지인과 함께 지난해 8월에도 홍대의 한 클럽에 갔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A(26)씨를 발견했다. 이에 현씨는 중앙무대 뒤편에 있던 A씨의 허리를 팔로 감아 에어컨 뒤로 끌고 간 뒤 성폭행했다.
A씨는 울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끄러운 클럽 음악 소리에 묻혀 춤을 추던 다른 사람들은 한동안 이 일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지나칠 정도로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타난 직원이 비명을 지르는 A씨를 발견했고, 현씨는 클럽 보안요원에게 넘겨졌다.
현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여자가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 도와주려 했을 뿐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클럽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어깨에 가방을 메고 춤추는 여성에게 접근해 명품 지갑, 스마트폰 등을 빼 가거나 빈자리에 놓여 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