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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작성일
2011.03.31
조회
3
성폭력 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입력 2011.03.31 14:09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을 준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전용쉼터 등에서 6개월~2년 이상 거주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보호자(가족)는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등이 우선입주 대상자로 정해져 있다.
조진욱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가 한집에 있는 친족관계 성폭력 피해자나 언론노출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2011.03.31 14:09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을 준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전용쉼터 등에서 6개월~2년 이상 거주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보호자(가족)는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등이 우선입주 대상자로 정해져 있다.
조진욱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가 한집에 있는 친족관계 성폭력 피해자나 언론노출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