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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여학생 성추행한 방송국 PD

작성일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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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Y씨는 2월7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A(16)양에게 "15만원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성매매를 제의했다가 A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거절하자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1회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방송국 프로듀서 Y(3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Y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의하고 나아가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