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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40대 징역 20년
작성일
2011.05.2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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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수차례 혼자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로 잠금장치가 취약한 다세대 주택을 범행장소로 삼았고, 여성만 있는 낮시간에 피해자들 집에 침입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점,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는데 그치지 않고 수치심을 느껴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 성폭행까지 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여고생에서부터 임산부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 얼굴을 이불 등으로 가리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죄에 대해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죄과를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변태적인 성적 도착증세가 있어서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9월께 귀가하는 B양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이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로 잠금장치가 취약한 다세대 주택을 범행장소로 삼았고, 여성만 있는 낮시간에 피해자들 집에 침입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점,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는데 그치지 않고 수치심을 느껴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 성폭행까지 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여고생에서부터 임산부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 얼굴을 이불 등으로 가리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죄에 대해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죄과를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변태적인 성적 도착증세가 있어서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9월께 귀가하는 B양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이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