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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채용 시, 성범죄 전과기록 조회해야...

작성일
2011.06.15
조회
3
초교 女어린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성추행 당해
- 조선닷컴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SBS가 15일 보도했다. 이 경비원은 이미 성범죄 전과까지 있었지만, 채용이 될 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송에 따르면, 학교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 이모양은 지난 4월 말 아파트 경비원 김모(65)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김씨는 “택배가 왔다”며 이양을 속이고 나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지하로 유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양은 김씨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고, 경비원 김씨는 며칠 뒤에 경비원 일을 곧장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양이 성추행을 당한 지 한 달 만에야 성추행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밝혀졌다. 이양 부모의 신고로 사건 조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가 강간 등의 혐의로 이미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을 찾아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경비원에 채용될 수 있었던 것은 경비협회를 통해 고용하는 경비원과 달리 관리사무소가 직접 채용하는 경비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과기록을 조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다.  입력 : 2011.06.15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