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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10년

작성일
2011.09.1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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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노래방 도우미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한 뒤 흉기로 노래방 주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43)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성폭행하려 하고, 노래방 주인 C(53ㆍ여)씨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힌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