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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은재 "법원, 성폭행 피해자 보호해야"

작성일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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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20일 서울고등법원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수사와 재판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가해자보다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자살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을 둬 피해자의 과거 성적취향이나 경향, 사생활 등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법원 역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사실과 무관한 성적 편력 등을 반복적으로 추궁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중량급 변호사를 선임한 후 피해 여학생의 평소 사생활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이처럼 적절한 대책이 없을 경우 앞으로도 성폭행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성폭행 피해자 A(29·여)씨는 6월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A씨가 남긴 유서에는 "판사가 나를 성폭행한 가해자를 두둔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 또 나에 대해 중학교도 못 나오고 노래방 도우미를 하며 험하게 살아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