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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딸 성폭행 미수 50대 항소심 집유

작성일
2012.02.16
조회
5
친구 딸 성폭행 미수 50대 항소심 집유
[뉴시스] 입력 2012.02.16 10:27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평소 가족간 친분이 있던 나이어린 피해자를 불러내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특별한 실형전과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8시30분께 친구의 딸인 A양을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하려다 A양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