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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 제도 운영(2012.3.시행)

작성일
2012.05.19
조회
3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 제도 운영 (2012. 3. 시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여성,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증인지원실(화상증언실과는 별개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인지원은 성폭력 피해자 증인에게 지원절차에 관한 리플렛, 증인소환장 증인지원절차 안내서,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송달해 줌으로써 그 이용을 권장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전담 증인지원관을 배치하여 상담 등을 통해 증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증인지원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하고 약속한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인 증인과 만난 뒤 증인지원실까지 동행하며, 증인지원실에서 형사재판절차 및 증인신문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 증인과 함께 증언장소인 화상증언실까지 동행하며 증언이 끝나면 법원청사 입구까지 동행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연락처 : 02-530-2400

 

담당자 : 증인지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