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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12.3.16.시행)

작성일
2012.05.19
조회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11.9.15개정, ’12.3.16시행)

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개정 법률 주요 내용

1.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객체 확대 (제7조제1항)

‣ 강간죄 대상을 ‘여자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 남자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



2.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신설 (제11조의2)

‣ 장애인에 대한 간음은 위계․ 위력이 인정되어야 처벌(성폭특례법)

⇒ 위계‧ 위력과 상관 없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처벌



3. 신고의무자의 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제12조의2)

‣ 신고의무 있는 자가 자신이 보호중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가중처벌



4. 피해자 조사 시 영상녹화 의무화 (제18조의2) (임의규정→필요규정)

‣ 필요적 진술녹화 대상 피해자 범위를 16세 미만 ⇒ 19세 미만 확대



5. 증거보전 요청권자에 ‘경찰’ 추가 (제18조3의 제1항)

‣ 증거보전 청구 요청권자를 피해자 ․ 법정대리인 ⇒ 경찰도 요청 가능



6.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부여 및 국선변호인 지정 신설 (제18조의6)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명문화(국선 변호인 지정 가능)



7.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확대 (제33조)

‣ 아동․청소년의 성 매수자는 재범이상 신상정보 등록

⇒ 1회범부터 신상정보 등록



8.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정보 열람권자에 미성년자 추가(제38조)

‣ 실명인증만 거치면 미성년자도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가능



9.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확대, (제38조의2)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교육시설 등의 장 (어린이집의원장, 유치원의 장 및 초․ 중등학교장)에게 확대 우편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