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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제도 시행(12.3.16.시행)

작성일
2012.05.19
조회
4
⓵ 법률조력인 제도

○ 의의
-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하기 위하여 검사가 지정한 무료 국선변호인

○ 근거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의6 제5항(2012.03.16.시행)
「검사는 피해아동․ 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⓶ 법률조력인 제도의 구체적 내용

○ 지정 대상 사건
- 대상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열거된 성범죄 피해자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매매, 강요행위 등)


- 임의적 지정과 의무적 지정
검사는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법률조력인을 임으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함.
‣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강간 등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 법률조력인의 업무
-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 ․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