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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에게 7년 구형
작성일
2012.06.28
조회
6
검찰,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에게 7년 구형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2012.06.28 17:55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김씨가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보호 범위 안에 있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청각장애 여학생(당시 18세)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남자 원생(당시 17세)을 사무실로 끌고가 음료수 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던 인물로, 지난 해 ‘도가니’ 열풍 이후
경찰 재수사 끝에 다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행정실 성폭행 의혹사건은 2006년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진실이 왜곡됐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