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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스마트폰에도 전송 추진

작성일
2012.07.25
조회
5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스마트폰에도 전송 추진

 

2012-07-23 [국제신문]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여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강정민 과장은 이날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스마트폰에서도 일정한 인증 과정을 거쳐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강 과장은 "스마트폰 서비스를 도입하기에 앞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을 막는 보안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며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관계 법률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에는 사이트의 범죄자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재전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를 간과하고 정보를 재전송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시스템 차원의 예방 방안이 먼저 연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이트에서 거쳐야 하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강 과장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사이트 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정보를 열람했는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여성부는 또 법무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여성부의 최수영 사무관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업무를 나눠 맡고 있는 여성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성범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