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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의사 처방만으로 모든 의료비 지원 확대하기로…

작성일
2012.09.11
조회
4

성폭력 피해자, 의사 처방만으로 모든 의료비 지원 확대하기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사이버경찰청에서 매년 발표되는 경찰백서에는 성폭력 범죄건수가 2007년 1만5,325명에서 2008년 1만7,178명으로 증가했고, 2009년 1만8,351명에서 2010년 2만375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늘어나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지난 10일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인 의료비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전면 폐지하고,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되어 지원한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확충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편하게 센터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를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 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월 16일부터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법 위반 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윤하 기자[loveyndj@datanews.co.kr] 2012-09-11 1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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