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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것들 "성폭력 범죄자 형기종료후 보호관찰 도입"

작성일
2012.12.31
조회
3

[2013 달라지는 것들]

살인·성폭력 범죄자 `형기종료후 보호관찰` 도입

 

 

 

한국경제 2012.12.31

 

 

 

 

 

성범죄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범위 확대=

 

 

 

6월19일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등 관련 제도가 보완·개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강간살인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가 확대되고 친족관계 강간죄의 친족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한다.

 

 

 

◆‘맞춤형’ 성충동 약물치료=

 

 

 

3월19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범위가 16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에서 피해자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범으로 확대된다. 6월19일부터 성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선 유죄 판결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수강명령을 500시간 범위 내에 반드시 부과토록 했다.

 

 

 

전자발찌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도입=

 

 

 

현재 19세 미만 피해자,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의 경우 1회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와 같은 특정 범죄자를 상대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