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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거세 첫수용, 10대女 5명 수차례 성폭행 30대 바리스타 중형
작성일
2013.01.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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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거세가 첫 수용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부터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등과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월 3일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국내에서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 뒤 법원이 치료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학적 거세는 지난 2011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화학적 거세는 거세는 법무부 자체 결정으로 단 한 차례 시행됐을 정도로 기준이 까다로운데다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죄에 대한 교범 기간에 죄를 저질렀고 피해 학생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죄가 중해 엄벌을 선고했으며 또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고려해 이같이 양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하고 이들의 알몸을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뒤 재차 성폭행을 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수사기관 수사 당시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 A씨가 성욕 과잉 장애, 즉 성도착증으로 진단했다.
[뉴스엔 김종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