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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어!

작성일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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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3번 이상 경범죄로 처벌이 된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거절 의사를 했는데도 구애 행위가 3차례 이상 반복시에는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범죄 처벌법"은 이전과 달리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여성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면서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으로 간주한다.0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를 통해 스토킹 행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해서 설명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1~2차례 면회·교제를 요구하는 구애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나, 3차례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2차례라도 상대방이 공포 불안감을 느낄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더라도 명확한 거절의사 표현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행위자가 스토킹 신고를 한 차례 당한 후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이는 바로 처벌된다. 개정전 경범죄 처벌법에도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있었으나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명확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컸었다.

 

구애 3번 이상 경범죄를 접한 누리꾼들은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정말 잘한 일이다”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이거 스토커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린 법인지 모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글: 김혜진(무비조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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